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준영 전 의원은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리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15세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고용통계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 중 취업자와 실업자·구직단념자 등을 파악해 실업률을 산정한다. 통계청에서도 청년실업률을 조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대부분 정부의 창업 및 취업 대책도 통계에 기반해 15~29세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해 청년실업률과 30대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도 높아지면서 제도적 관점에서 청년연령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30대의 경우 직장생활 경험이 있어 창업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에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 시장에서는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끼인 세대이기 때문이다. 박 전 의원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30대 초반 청년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비해 감소했고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30대 이상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고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명이 늘어난 만큼 50세까지를 청년으로 하자”고 말하며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연령대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