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들이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12건은 사례별로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 부당요금 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왕복통행료(6,600원×2)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 징수 △동대문 의료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만~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었다.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 운전자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을 포함해 내·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승차거부가 31건, 예약등 위반이 70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성수기인 3~5월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을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 등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월과 5월에는 중국의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한다”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적극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