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량리∼강남 4만원’...축제 손님에 바가지 씌운 택시들

서울시 평창올림픽 기간 특별단속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113건 적발

‘평창에서 돌아온 외국인에게 청량리~강남 구간을 4만원이나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외국인에게 부당요금 사례 12건를 포함해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제기간 전국이 외국인 손님맞이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택시기사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택시 운전자들이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12건은 사례별로 △평창 동계올림픽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 부당요금 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왕복통행료(6,600원×2)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 징수 △동대문 의료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만~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었다.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 운전자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기간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을 포함해 내·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승차거부가 31건, 예약등 위반이 70건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성수기인 3~5월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행위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을 2명씩 포함시키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 등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4월과 5월에는 중국의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한다”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적극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