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 손실 없이 고수익” 1,000명에 300억대 사기

경찰, 4명 구속·11명 입건

독자 개발한 주식·선물 프로그램으로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0명에게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투자회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회사 총괄이사 강모(4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도주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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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증권사 직원인 이씨 등은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8∼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특히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B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를 내세웠다. 하지만 안모(40)씨가 운영한 이 회사는 지급 여력이 없는 무등록 회사였다.

안씨는 허위지급보증서 발급을 대가로 투자금의 30%를 자신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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