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는 건설업의 수직적·다단계 구조로 인해 야기된 각종 불공정 관행 및 부당 특약 등에 대한 전면 검토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건설 문화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검토 내용은 계약법령과 상이한 내부 규정에 따른 공사비 부당 삭감, 공사 감독의 미온적 태도,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입찰 참가 관련 공정성 결여,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계약 강요 등이다.
가스공사는 건설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 시공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꾸리고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오는 6월말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 발전과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점 발굴을 통해 건설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