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 외곽 등 소외지역에 공급관 설치를 위한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30가구 이하 지역의 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단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천도시가스·삼천리)에 납부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