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구속 여부 22일 밤늦게 결정될듯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담당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외부 노출에 부담을 느끼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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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은 꽤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 내용이 많아 담당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30일 진행됐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 때도 두 차례의 휴정 시간을 포함해 역대 최장 기록인 8시간 4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도 심문 다음 날인 3월 31일 새벽 3시께 이뤄졌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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