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영진위가 운영하는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로 이 사건을 인지한 책임교수 등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논란이 된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이 동성 감독을 준유사강간한 사건으로, 지난 1월 10일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피해자가 ‘미투’ 캠페인 게시글로 해당 사건을 폭로하면서 영화계의 큰 화두로 조명 받았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달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했고, 20일간 사건의 경위를 조사했다.
이날 영진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인 책임교수 A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됐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A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음이 드러났다.
A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자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혀졌다.
영진위는 또한 “A를 제외한 다른 책임교수들까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여기에 영진위는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이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되었다”고 밝혔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