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홀로 가구' 쓸쓸한 죽음 서울시, 시민과 함께 막는다

市, 17개 자치구에 '이웃살피미'

긴급생계비 최대 90만원으로

무연고·저소득층 공영 장례 도입

서울 지역의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378만가구)의 54%를 차지한다.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구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지난해 366건이나 됐다. 전국적으로는 2,010건이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고독사’가 인정된 사례는 162건으로 남성이 137건으로 절대다수였다. 이처럼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립된 1인 가구를 ‘이웃살피미’ 등 이웃 주민이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사회적 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이 없도록 동네 이웃이 발굴하고 사회관계망 회복을 돕는다. 지역 주민이 직접 1인 가구를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했다. 올해 이 같은 일을 하는 ‘이웃살피미’를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 꾸린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꾸미며 고립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배달이나 쿠폰지원으로 돌봄을 진행한다.


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1인 가구에 대한 이상 징후를 파악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는 1인 가구가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자조 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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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으로 나온 1인 가구에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확대한다. 찾동 방문간호사,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해 1인 가구에게 정신건강검진·만성질환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그동안 진행된 시신 처리 위주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장례의식까지 보장하는 ‘공영장례’를 도입한다. 관련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는 22일 공포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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