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계열사 대표 성 모(49)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직원 조모(38·여)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부여됐다.
오 회장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주가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이들이 거둔 부당이익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다수가 시세조종에 참여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은) GDR의 성공적 발행이라는 눈앞의 목표 때문에 인위적 주가 부양의 폐해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코라오그룹은 1997년 라오스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라오스 자동차·오토바이 사업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