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 개헌안 공개] 외국인 200만명 시대 맞춰 기본권 주체 '국민' → '사람'

■신설되는 기본권 내용은

4차혁명 대비 정보기본권

생명권·안전권도 명문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떠오른 기본권들이 대거 담겼고 이에 대한 권리도 크게 강화됐다.

청와대는 지난 1987년 체제 이후 인권 수준이 향상된 만큼 ‘국민’으로 한정됐던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도 고려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평등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에 대한 기본권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보장,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것과 경제·안보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유지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률 규정 권한을 한정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돼온 ‘생명권’을 신설해 새 헌법에 명문화했다. 지진, 세월호 참사, 흉악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안전권’도 신설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강화했다. 청와대는 다만 생명권이 도입되더라도 낙태죄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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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알 권리와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도 담았다.

성별·장애로 인한 차별 개선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해 이들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밖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건강권’이 신설됐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물 보호에 대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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