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987년 체제 이후 인권 수준이 향상된 만큼 ‘국민’으로 한정됐던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도 고려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평등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에 대한 기본권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보장,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것과 경제·안보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유지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률 규정 권한을 한정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돼온 ‘생명권’을 신설해 새 헌법에 명문화했다. 지진, 세월호 참사, 흉악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안전권’도 신설하고 국가의 ‘국민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강화했다. 청와대는 다만 생명권이 도입되더라도 낙태죄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알 권리와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도 담았다.
성별·장애로 인한 차별 개선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복지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해 이들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밖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건강권’이 신설됐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물 보호에 대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