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임차 소상공인에 매출 미달 ‘벌 수수료’ 받은 코레일유통 적발

중소상공인에 불리한 4개 불공정약관 무효로 판단

매출 떨어져도 손해 안보고, 오르면 이익 느는 구조 시정




역사 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이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벌 수수료’를 내게 한 코레일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으로,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570여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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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은 소상공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 정률로 받았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로부터 ‘위약벌’ 명목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 업체가 입찰 때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면, 코레일 유통은 90% 수준으로 최저하한 매출액 4,500만원을 설정한다. 임대 수수료율이 20%라면 업체가 하한 매출액을 달성할 때 코레일 유통에 9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목표 매출액보다 미달한 3,000만원만 달성해도 임대료는 600만원이 아니라 최저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면 이득이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았다. 또 ‘조정(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는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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