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이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벌 수수료’를 내게 한 코레일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으로,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570여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소상공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 정률로 받았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로부터 ‘위약벌’ 명목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 업체가 입찰 때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면, 코레일 유통은 90% 수준으로 최저하한 매출액 4,500만원을 설정한다. 임대 수수료율이 20%라면 업체가 하한 매출액을 달성할 때 코레일 유통에 9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목표 매출액보다 미달한 3,000만원만 달성해도 임대료는 600만원이 아니라 최저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면 이득이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았다. 또 ‘조정(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는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