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탁상품 비대면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방안

성장사다리펀드 중 100억

핀테크 분야 투자 의무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탁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최장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필 기재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탁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40억원 이상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해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기술과 보험의 결합도 활성화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사면서 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가 개정된다. 금융당국은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율주행차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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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성장사다리펀드 중 100억여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핀테크·정보기술(IT) 분야에 2조원가량의 대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얽매인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시범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제공받는다. 혁신기업은 최장 4년까지(최대 2년 지정, 이후 2년 연장 가능)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범위 내에서 금융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생체인증·인공지능(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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