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르바이트 광고 보고 통장 건넸다가…보이스피싱 공범 몰린 대학생

1,800만원 입금 문자에 이상함 느끼고 신고해 보이스피싱범 검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학생 A(25)씨를 입건하고, A씨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찾으려 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B(30)씨를 구속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에 걸린 피해자 C(45·광주)씨가 송금한 1,800만원을 A씨 통장으로 받으려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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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일 인터넷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사무 아르바이트인데 나중에 월급을 줘야 하니까 통장을 건네달라 말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A씨는 B씨를 만나 통장을 건넸다. 이어 3일 만에 A씨 휴대전화에 현금 1,8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에 A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범죄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 뒤 A씨는 현금 인출을 위해 B씨와 만나기로 약속했고 이 자리에서 경찰이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자기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범죄 혐의를 벗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대학생들이 비슷한 일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함부로 통장을 남에게 건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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