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1억 185만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20 만원 중 마리당 최대 10 만원(총 비용 중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비 4만원(20%), 지방비 6만원(총 30%, 시비 15%, 군·구비 15%)이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군·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에 대한 증거서류)을 첨부해 관할 군·구청(동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