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2012년 경찰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자체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자체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조직했지만, 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검찰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임국빈 전 경찰청 보안2과장, 김모 전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2011년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정부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경찰과 민간 보수단체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점,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 등이 정리된 파일을 김모 전 수사대장이 전달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