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개헌안 발표 마무리…총리 선출권한 변화 여부·감사원 독립 기구화 등 주목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해당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

관련기사



총리 선출권한이 어떻게 정리됐을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모두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 등도 나올 예정이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공개는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오·탈자 검토 등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여야 간 개헌 논의를 주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발의 시기로 지시한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