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공시' 벌금 1억 약식명령에 신격호 "불복" 정식재판 청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검찰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은 서류로만 재판해 벌금형 등으로 처리해달라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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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1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96세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롯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네 개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네 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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