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유농업은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향상 및 먹거리 불안 해소 등에 효과적이다.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먹거리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와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함께 결정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계획 생산을 통해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