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 4년 연임·선거연령 만18세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野 요구 '국회 총리 추천제' 빠져...감사원, 독립기구화




청와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현재 19세)로 하향 등을 핵심으로 한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총리추천제는 들어가 있지 않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 총리의 역할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총리추천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성향의 총리가 임명되면 ‘이중권력’ 상태가 생길 수 있다며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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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표현하는 대신 ‘국가 대표’를 붙이기로 했으며 특별사면권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헌법상 독립기구로 두고 현재는 감사위원을 감사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게 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재판관들이 투표로 정하도록 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발판을 놓았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야당을 예방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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