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진술영상녹화제도 의무대상 확대…경찰개혁위 권고안 후속

피의자 요청 시 죄종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사과정 녹화

경찰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 영상녹화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가 원할 경우 진술 내용을 녹화할 수 있는 녹화 요청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의무 녹화 대상으로 강도와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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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은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만 진술을 녹화했다. 앞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에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확대된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시범 운용해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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