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일 개최된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3차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2월 2일 2차 ‘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간사업추진예정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2차 심의시 제시받은 사항을 반영해 436세대(15동)로 단지규모를 제시하는 한편 비공원시설부지를 2차 심의안 7만9,235㎡에서 6만4,864㎡로 축소하고 대신 공원시설면적으로 27만5,671㎡에서 29만42㎡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생태복원계획 및 시설물 배치(조정)계획 등 공원조성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추자 대전히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단지 입주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절차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