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플로리다주 지사, 연중 서머타임 유지 법안 서명…“관광산업 진작”

美 플로리다주 지사, 연중 서머타임 유지 법안 서명…“관광산업 진작”



미국 플로리다 주(州) 릭 스콧 지사가 일년 내내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유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일간 마이애미헤럴드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지사는 이른바 ‘햇빛보호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플로리다의 관광산업을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 의회 상원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선샤인 스테이트’로 불리는 플로리다에서는 낮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주내 주요 관광지 운영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연방의회의 시차 변경 승인을 받아야 시행될 수 있다.

법안이 발효하면 플로리다 주는 일광절약시간제가 끝나는 11월에 시곗바늘을 한 시간 뒤로 돌리지 않고 겨울에도 서머타임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만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1일을 기해 일광절약시간제가 시작됐다.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이스턴타임)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퍼시픽타임)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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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광절약시간제는 1차대전 당시인 1918년 3월 19일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올해로 정확히 100주년을 맞았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이후 여러 주에서 적용되지 않다가 1966년부터 동일시간제법(Uniform Time Act)에 따라 미 전역에서 시행됐다.

처음에는 4월과 10월 사이에 유지하다가 1970년대 들어 3월과 11월로 기간을 늘렸다.

일광절약시간제(DST·Daylight Saving Time)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앞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불리는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미 북동부 6개 주는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고 동부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대서양표준시(애틀랜틱타임)로 시각을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일광절약시간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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