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근로장려세 4,000억 늘리면 年 9.5만명 고용 창출"

한경연 보고서

'고용주지원 확대보다 효과 커"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력서를 건네고 있다. /블룸버그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력서를 건네고 있다. /블룸버그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확대안 △현행 고용주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현재 1조 3,198억원에서 1조 7,423억원으로 4,225억원 증액하면 연평균 9만 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EITC와 고용주 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방안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액을 약 7,000억 원 늘린 결과 총고용 창출 효과는 27만 8,000명으로, 현행 EITC와 고용주 지원제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고용 17만명에 비해 10만 8,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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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감소 효과도 EITC와 고용주지원제를 모두 확대하는 것보다 EITC를 확대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컸다. EITC 확대로 약 25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이보다 1조원이 더 들어가는 EITC와 고용주지원제 확대안은 30만 명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을 고려해 고용주지원제도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현행 EITC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세지원제도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하여 성장-고용-소득재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주지원제보다는 EITC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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