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인 26일 첫 ‘옥중조사’를 벌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구치소에 마련된 별도의 조사실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23일과 주말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 증거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경호·경비 절차상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이 전 대통령이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그간 검찰에서는 첨수1부가 다스 지분의 소유관계와 경영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신봉수 첨수1부장이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이날 조사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상당수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의혹을 범행 동기나 전제 사실로 두고 있어 검찰은 14일 소환조사에서도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신 부장검사를 초반 조사에 투입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시작으로 횡령·탈세 의혹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문제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의혹, 청와대 문건이 다스 비밀창고로 옮겨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수십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었는지 등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에 얼마나 협조할 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방문조사가 기본적으로 기존 혐의를 중심으로 ‘보완조사’를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 후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거부감을 드러낼 경우 ‘정치보복’ 프레임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정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