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까지 40분…이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

이 총리, 모친상 불구 국무회의 주재

법제처장 제안설명 후 법무부 장관 등 6명 의견 발언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개헌안이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40분 만에 의결됐다. 국무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기에 개헌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례 후 5분여 동안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이날 국무회의의 의미를 강조하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개헌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날 오후 발의하기로 못 박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심의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총리가 모두 발언을 끝내고 오전 10시 8분께 개헌안을 상정한 뒤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설명을 했다. 김 처장은 개헌안 내용 중 대법원장 권한 변화와 헌법재판관 자격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여성부 장관·행안부 장관·국토부 장관·중기벤처부장관·감사원장 등 6명이 돌아가면서 개헌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법무부 장관은 기본권 강화 부분과 국회의 총리추천제 수용 시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돼 기존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점에 대해 발언했다. 여성부 장관은 여성권 강화에 관해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분권·지방자치, 국토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중기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사회적기업 관련,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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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의 분야와 관련한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에 관해 설명했을 뿐 개헌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발언자가 더 이상 없자 이 총리는 오전 10시 48분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정부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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