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유통마진 공개...공급가 공개는 주요물품만

'가맹갑질' 원천 필수구입물품 관련 공개사항 대폭 확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공급가격 공개범위 '전 품목→매출액 상위 50% 품목' 완화

심야영업 단축허용시간 오전 1~6시→0~6시로 1시간 확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17일 세종시 아름동 패스트푸드 가맹점인 맘스터치를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17일 세종시 아름동 패스트푸드 가맹점인 맘스터치를 방문,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과 유통마진율을 예비 가맹점주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업계의 반발을 샀던 공급가격 공개 대상 필수물품은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의 ‘주요 물품’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다. 이번에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된 새로운 정보공개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전년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토록 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물품을 사온 도매가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구입물품 중 본사를 통한 필수물품 비중은 금액 기준 87.4%(2016년)이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필수물품’이란 명분으로 본사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유통마진을 예비 가맹점주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밝혀야 할 품목의 범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으로 좁히기로 했다. 모든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에 따라서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원래는 세부 요건을 두지 않고 모든 품목을 공개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했다”며 “원가를 일반 공중에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영업기밀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추후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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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본사 계열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치즈통행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매출액 등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으로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경우, 그와 관련한 내역도 적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목록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가맹본부 지정에 따라 점포 리모델링(환경개선) 공사를 한 경우 가맹점이 별도로 그 비용을 본부에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받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를 제외한 개정안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에서 0~6시로 1시간 확대했다. 당초 입법 예고된 초안에는 오후 11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8시로 확대하기로 돼 있었으나 현실 및 취지와 어긋난다는 업계 반발에 따라 확대 시간이 줄었다. 영업손실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초안 그대로 단축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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