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사유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검찰 측 의견도 들어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가 오지 않더라도 변호인만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변호인도 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그가 심문에 출석하면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이 열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인 2명 중 중 일단 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