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피숍·호프집도 음악 틀면 최저 월 2,000원 공연 사용료 낸다

문체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저작권자 권익·이용자 보호 균형 도모"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8월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사용료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합쳐 음악저작권료로 4,000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400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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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은 지난해 8월 음악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저작권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징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료 월정액을 최저 4,000원으로 상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후 음저협은 원안의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비롯한 이용자단체들은 소상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했다”며 “새 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저항을 우선 고려해 저작권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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