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농협 창구 직원 기지가 '보이스피싱' 막았다

NH농협은행 북인천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영(오른쪽) 수습 계장이 경찰로부터 금융사기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은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NH농협은행 북인천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영(오른쪽) 수습 계장이 경찰로부터 금융사기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은 후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 입행 후 이듬해 2월 북인천 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태영 수습 계장은 3월 5일 한 20대 여성 고객을 대면하게 됐다. 이 여성은 현금 900만원을 인출 하고자 했다. 이씨는 ‘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응 방법’에 따라 우선 현금의 사용처를 물었다. 동생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주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계좌이체 등의 손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현금으로 동생에게 전세금을 건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보이스피싱 사례를 해당 고객에게 차분히 설명하며 반응을 살폈다. 이씨의 설명에 고객은 어색하게 답변을 이어가며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 이씨의 빠른 판단과 기지에 해당 고객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농협은행 신입직원이 교육받은 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북인천 지점에서 일하는 이태영 수습계장이 20대 여성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박아 경찰에서 금융사기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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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 따르면, 이씨와 같은 영업점 창구직원들이 지난해만 금융사기를 133건 적발했고, 28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동섭 NH농협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신규직원 뿐 아니라 전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기수법을 공유하고 대응방법을 연습하는 등 피해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창구직원 단말기에 유의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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