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미세먼지 심하면 '보안경' 쓰라는 교육부

지난해 개정 '대응 매뉴얼' 배포하고도

담당자 "보안경 착용 처음 듣는 얘기"

미세먼지 무관한 스포츠용 안경 제시

교육청·학교, 지침 내용조차 전혀 몰라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전형 보여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송은석기자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미세먼지 심하면 외부활동 때 보안경 착용.’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학생들 외부활동 시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시도 교육청과 지침을 마련한 교육부조차 해당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육부가 뒤늦게 제시한 보안경은 스포츠용 안경이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지난해 9월 개정됐다. 매뉴얼은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과 대응 방안도 고려한 공식 지침서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 대응과 부처 간 협조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 담당자는 매뉴얼에 보안경 착용 지침이 포함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했기 때문에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시도 교육청의 미세먼지 매뉴얼이 동일한데 보안경 착용 지침은 처음 듣는다”며 “특정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응 방안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뒤늦게 교육부 매뉴얼에서 해당 지침을 확인한 뒤에야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안과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인 듯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교육청이 총괄한다”고 해명했다. 보안경 착용 지침이 매뉴얼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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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미세먼지 매뉴얼 일부.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미세먼지 매뉴얼 일부.


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제시한 보안경.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제시한 보안경.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보안경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스포츠용 안경이라 미세먼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충격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용도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는 형태였다.

일선 학교도 교육부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 26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매뉴얼에 따라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을 지시한 학교는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보안경 지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아예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나라장터 발주목록을 봐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의 미세먼지 보안경 구매 입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12일과 13일에 취합한 내용이 가장 최근이어서 지난주 이후 각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안경 착용이 안과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지침이라는 교육부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해당 매뉴얼에는 ‘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지침과 별도로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 대책’이 명기돼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설명대로라면 특별히 안과 질환이 없는 아이들은 마스크만 착용하고 외부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뿐만 아니라 결막의 손상 위험이 급증하고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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