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모바일 전세금 보증상품 출시

임차인들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돼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을 말한다.

HUG는 27일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원하는 임차인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24시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향후 다가구,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는 게 HUG의 계획이다.

관련기사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김기돈(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사업본부장과 이창재(오른쪽)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이 27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HUG 제공김기돈(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사업본부장과 이창재(오른쪽)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이 27일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HUG 제공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