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8곳 해안서 홍합, 바지락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지역/해양수산부 제공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지역/해양수산부 제공



일부 해안의 홍합과 바지락에서 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채취금지 조치가 28일 발령됐다.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지점은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진촌∼수우도 연안 등이다.

관련기사



현재까지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해 확산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