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안의 홍합과 바지락에서 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채취금지 조치가 28일 발령됐다.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지점은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진촌∼수우도 연안 등이다.
현재까지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해 확산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