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에서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전효성 측 법무 대리인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15년 정산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뒤 단 한 차례의 정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정산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 법무 대리인은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TS엔터테인먼트 직원이 정산 설명회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와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직 정산되지 않은 돈과 일부 받은 계약금을 반환 할 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전제로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조정에 응할 의사는 없다”며 “계약 해지 불가”로 강경 대응했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은 오는 5월 2일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갖는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 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