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17만2,000명이며, 올해에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국민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 수급자는 447만5,143명이고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타간 사람은 21만7,704명이었다. 연금수급자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70만6,516명, 유족연금 69만3,141명, 장애연금 7만5,486명이다.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5만명, 2007년 2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6년 414만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는 469만2,847명으로 이들이 받은 총지급액은 19조838억8,600만원이었다. 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 평균 36만8,570원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95만6,538명)가 가장 많고, 서울(83만5,392명), 부산(37만6,961명), 경남(34만1,659명), 경북(33만6,269명) 등 순이다. 세종시는 수급자가 1만7,168명이지만 16.3% 늘어 증가 폭으로는 가장 컸다.
성별 연금 수급자를 보면, 여성이 186만1,512명으로 41.6%를 차지하며 9.7%(16만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288만2,470명, 80세 이상은 22만6,654명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85명(남자 14명, 여자 71명)은 100세 이상 수급자다.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되고서 30년이 넘어가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32만8,772명으로 2008년 1만3,000명과 비교해 10년새 25배로 늘었다. 이들은 매월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7만2,218명으로 33% 늘었다.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도 4,045명으로 314.9%나 증가했다.
1월 현재 월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매달 200만7,000원을 수령해 국민연금 도입 30년 만에 첫 월 200만원 수급자가 탄생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B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월 22만9,000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연금 수급자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 C(85)씨로, 28년11개월 동안 약 8,200만원을 받았다. C씨처럼 1989년부터 28년 이상 연금을 받는 장기수급자는 총 1,150명(유족연금 수급자 977명, 장애연금 수급자 173명)이었다.
지금까지 받은 총 누적 수급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장애연금을 받는 D(68)씨로 12개월간 총 12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7,599만9천원(월연금액 136만4,00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