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승객으로 타고 오는 택시를 들이받아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최 모(24)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총 28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공범이 승객으로 탄 택시에 접근해 렌터카로 일부러 경미한 추돌사고를 낸 뒤,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렌터카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내 범퍼가 손상돼도 10만∼20만 원만 물어내면 되지만, 사고를 당한 택시의 승객은 렌터카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사고를 낼 렌터카 운전자와 택시 승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뒤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렌터카 운전자 70%, 택시 승객 30% 정도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역할을 한 이들은 보험사에서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최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한 시간 정도 일하고 20만∼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을 모집했으며 공범 중 18명은 고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최씨 등 주모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