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안 만나줘" 짝사랑 여성 살해 30대, 징역 20년 선고

"살인 또 저지를 위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는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A(당시 54·여)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씨는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만나 혼자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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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절대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근처로 이사 와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뉘우친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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