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라밸’ 바람을 타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레저활동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로 국정운영기조인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상표출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17년) 대표적인 레저상품(레저의류·등산용품·낚시용품 등)에 출원된 상표는 총 7만5,369건으로, 2015년 2만4,757건에서 2017년 2만6,856건으로 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출원 증감률 -2.3%에 비해 4배를 넘는 수준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상품별 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레저의류가 50.1%로 가장 높았고, 등산용품 13.9%, 스포츠용품 12.7%, 오락·게임·놀이용품 11.6%, 낚시용품 6.1%, 골프용품 5.6%의 순이었다.
내국인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의 출원 비중이 54.6%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28.6%, 중견기업 8%, 대기업 5.6%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레저상품의 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도 개인 생활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