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가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
지난 2월초에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준비됐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경쟁 여건을 조성했으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이 아닐지라도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통제장치를 준비했다.
정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엄격한 운영 기준을 충족할 시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객관적 정보에 따른 인증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