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운하 울산청장 '골프접대' 의혹…경찰 사실관계 확인 나서

지역 협력단체와 골프 라운딩 후 단체에서 비용 지불

황 청장 "차 안에서 15만원 상당 현금으로 줬다" 해명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로 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골프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청은 29일 황 청장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정식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11월19일 관할인 울산시 한 골프장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다. 골프가 끝난 뒤 청안위 회원은 황 청장을 대신해 10여만 상당을 지불했다. 당시 청안위가 지불한 비용은 그린피와 캐디비, 식음료비 등 총 27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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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 골프접대의 경우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제공받은 금품의 2배에서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당시 계산대에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면서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황 청장은 최근 김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으로부터 ‘표적수사’라며 비난을 받았다. 이후에도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미친개“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경찰을 비난하면서 이번 문제는 경찰관과 한국당 간의 갈등으로 확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장의 동생 A씨에 대해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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