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세 불리는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8개 재건축 추진 단지 제기 이어

신반포21차·대치쌍용 1차·압구정현대5도 가세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8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 반포와 대치, 압구정 단지도 소송에 가세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 1차 재건축조합,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3곳이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초환 위헌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인본은 서울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 전국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제출했다.


압구정현대 5구역은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재초환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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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와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문용 압구정 5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점,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은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충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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