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제재대상자, 금융당국과 마주 앉아 논쟁 벌인다

금감원, 2일부터 대심제 시행

앞으로 제재대상자들이 금융당국과 마주 앉아 제재 적절성을 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방식으로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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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를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재심의 외부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과 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한진중공업 관련 회계감리 안건을 논의한 끝에 대심제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서 상장기업에 대해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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