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최고 2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현지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릴 경우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령은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최고 5,000만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이다.
또한,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과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