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회에 발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라며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고 특히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선정할 때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지역혁신역량은 전국 1위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이다.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집적해 있으며, 지난 2016년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442개로 전국 1위”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오히려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