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청년신혼부부 임대용 아파트 2,000가구 매입

전용 60㎡·3억원 이하 시중 아파트 매입

수도권은 4억원까지 대상

집주인들로부터 20일까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임대를 위한 2,000가구의 아파트 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매입대상 아파트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감정평가는 대상주택 선정 후 LH에서 진행한다 .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 아파트여야 한다.


우량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우선 9일~20일 신청한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이후에는 수시접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하며 목표치인 2,000가구가 채워지면 매입을 중단한다.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며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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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1순위 신혼부부(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2순위 만 40세 미만 청년, 3순위 일반에게 공급하며, 올해는 7월 경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요건 기준이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주택매입 가격의 50% 내에서 결정된다.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이하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리츠가 해당 주택의 일반매각(분양전환) 혹은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금번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매입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며 “매도 의사가 있는 주택소유자라면 집중신청기간 내에 매도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아파트 매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http://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지역 매입담당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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