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인 자활기업과 마을 기업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과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이면 1.25점, 5% 이상이고 5인 이상이면 0.75점이 각각 주어진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활기업 1,150곳, 마을 기업 1,446곳,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곳이 가점 혜택을 받아 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