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A씨는 현재 대구에 6억원대 아파트 두 채와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3주택자다. 2010년 6억5,000만원에 사들인 용산구 아파트는 1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만약 이 아파트를 지금 판다면 3억4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달까지는 1억3,816만원만 내면 됐다.
A씨가 지난달까지 서울 용산구 집을 팔았다면 양도차익 5억원에서 8년 간 보유한데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억2,000만원)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은 3억7,775만원으로, 4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1억2,560만원이고, 지방소득세(1,256만원)를 합산하면 총 양도세는 1억3,816만원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250만원)만 받는다. 과세표준은 5억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4억9,750만원이 된다.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라 기본세율에 1가구 2주택은 10%포인트, 1가구 3주택은 20%포인트 가산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2,731만원를 합하면 세액은 3억4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