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핑계로 소방서에 장난이나 거짓 전화를 거는 사례가 서울에서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허위신고를 몇 건 접수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 종합방제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5시까지 허위·거짓 신고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같은 시간까지 전국에서 총 6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했지만, 4명은 만우절과 관계없이 술에 취해 신고했으며 2명도 만우절을 이유로 장난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A씨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서울 송파구에서는 B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협박한다”고 신고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명 모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만우절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013년 31건에 달했으나 2014년 6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을 기록했다.
이는 112와 119 허위신고에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한 차례의 허위신고도 처벌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 그쳤으나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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