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학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가능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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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에 한해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늘려줄 수는 있으나 특혜 시비 등이 두려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두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용적률을 풀어줘도 된다는 시그널을 중앙정부가 준 것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소면적을 현재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완기기자 kinger@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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