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어쩐지 희귀템이 잘 안나오더라…뽑기확률 속인 게임사 억대 과징금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과 기간 등의 정보를 속이거나 과장한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수법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사업자에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소비자 보상에 나선 넥스트플로어를 제외한 넥슨과 넷마블에게는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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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모두의 마블·몬스터 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넥슨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 기능을 모은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추면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때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는데도 이용자들에게는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안내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의 경우 최고급 몬스터 뽑기 확률이 0.0005~0.008%밖에 안 되는데도 ‘1% 미만’이라고만 표시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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