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제재심에 검사국·제제대상자 동석

외부위원 20명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실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 위원이 양측에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1일 금감원은 이달부터 제재심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통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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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대심제 도입에 따라 제재심을 소회의와 대회의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중징계의 경우 대회의를 통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는 소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제재심 외부위원도 기존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의 심의는 대회의와 소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재 당사자와 검사부서가 동일한 기회를 갖고, 이후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뒤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및 제재의 공정성·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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